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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는 2022년 10월 4일부터 새출발기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출 상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어떤 분들이 채무조정 대상이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1.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창구 방문 필요)
2. 기초 본인 확인서류
기초 본인 확인서류가 접수되어야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채무조정 약정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업자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 관할 세무서(국세청 홈페이지)
- (법인)소상공인 관인서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3. 지원가능한 대출 내역
-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가계대출
-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4. 세부지원 내용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0~80%)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5.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간 재신청 불가
6.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 제외 대상
- 중소벤츠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무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 입찰, 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min young park(minzza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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