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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번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2번으로 접속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을 진행하세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국민들의 노동 의욕을 높이고,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수입 이하의 가정이나 개인에게 지원되는 이 금액은 근로 의욕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겨에서의 생활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시행되는 제도로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청대상이신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신청 제외 요건 ]] 확인하러 가기>>>>

 

* 신청 제외자는 위의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기간

 

# 반기 신청기간

  • 2022년 하반기분 신청기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023년 상반기분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정기 신청기간

  • 2023년 정기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기간 내 미신청자)기간 후 신청 기간: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일부 금액 삭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누구나 쉽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 간단한 설명을 참고하셔서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급 지급일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이 나뉘는 만큼 신청일에 따라 지급일도 상이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확정 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를 통해 자신의 지급일자를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금액 확인

 

#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 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모의 계산기

 

근로장려금/장녀금 지급액 산정은 기준이 모호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직접 계산해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상되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근로장려금/자녀장녀금 지급액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급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한 거주자도 2024년 5월 정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2023년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경우로 상반기나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별신청을 한 거주자는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Q.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대상은 당해 연도(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자주 묻는 Q&A 보러가기>>>> 

 

기타 문의하기 >>>>

 

 

min young park(minzza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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